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세금 중 하나로, 사업자라면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부가세 예정고지’는 매년 1월과 7월, 국세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란?
우선 ‘예정고지’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지만 1기(1~6월), 2기(7~12월)의 중간에 한 번 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국세청이 예정세액을 자동으로 고지해주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기준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가 ‘예정고지’ 대상이 될까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동안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자
→ 이미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간 내 매출 변동이 적거나 신고의무가 간소한 업종
→ 안정적인 매출 패턴을 가진 업종, 예를 들어 임대업 등은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사업자 (개업 첫 해에는 예정고지가 적용되지 않음)
- 직전기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 직전기 무실적 신고자
- 매출 급증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한 경우
이런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4월 또는 10월 25일까지 반드시 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기 확정신고 세액의 50%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기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예정고지 금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 단, 직전기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확인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세금고지내역] 클릭
- 예정고지 항목 확인 후, 납부 진행
📍 마무리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뜻이고,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금액만 제때 납부하면 되죠.
단,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홈택스에서 본인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부가세 납부 준비해보세요. 😊